‘박정희 계엄령 비난’ 옥살이…재심서 47년만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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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징역 3년 선고, 항소로 3개월로 감형
47년 만에 검찰서 재심 청구…법원서 무죄
"당시 형벌 헌법에 위배, 무죄사유에 해당"

1972년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해 징역살이를 했던 남성이 47년 만에 억울함을 씻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명원)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선고 당시 48세)씨 재심사건에서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박정희가 계엄을 선포한 것을 모르는가. 이 XX는 만년 집권해 먹으려고 하니 죽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 다시 대통령이 돼 장기 집권할 목적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 언행이 계엄포고상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계엄포고’란 과거 계엄법에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당시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말한다.

같은해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보군법회의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한 이씨는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이 3개월로 감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3월25일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씨에 대한 판결이 47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이라며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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