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년’ 재조사 결과 발표…과거사위 마무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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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31일 활동 종료
'용산 참사' 조사 결과 오후에 발표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농성자 26명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수사권이 남용된 부분이 있는 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외압 논란과 팀 교체 등으로 재조사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진상조사단 일부 단원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반면 과거 수사팀은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팀 외부단원들은 사퇴하거나 조사를 거부했고, 팀원들이 교체되고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됐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2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당초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거듭 연장되면서 이날 1년6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기간에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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