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 오명 벗을까? ‘요양급여 환수 취소’ 최종 판결 앞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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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마땅” vs
“정당한 진료행위 부정해선 안 돼”

news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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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이중 개설 의료기관과 요양급여를 두고 벌어진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요양급여를 두고 대립을 이어간 것은 2012년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의 개정 때문이다.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게 만든 법이다. 의사 수가 부족했던 과거, 의사가 아닌 사람(간호사 등 무자격자)이 불법으로 진료 현장에 투입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런데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과 함께 2012년 이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설’에 한한 법률조항에 ‘운영’을 추가한 것이다. 가령 의사 3명이 한 건물, 한 장소에 개원할 수 있지만 3명이 각각 세 개 지점에서 공동 창업 또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원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의사가 두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중 개설로 인해 병원 폐쇄나 허가 취소가 나기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인정해 청구 금액을 주는 것이 법리적인 균형에 맞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 허위 청구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설사 이중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분명한 데다 부당, 허위 청구가 아니라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형사 책임까지 지우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반면 마땅히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권리는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유사 소송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허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굳건히 유지될 수 있고 의료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위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예정 중인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은 사실상 본질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에서도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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