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윗선수사 박차…檢 이르면 이번 주 정현호 소환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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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사장 2명 영장 발부 뒤 첫 소환해 윗선 추궁
김태한 영장기각 계기로 ‘윗선’ 수사 탄력 관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모양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주말을 반납하고 ‘삼바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 구조상 사업지원TF의 수장인 정 사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불러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배경, 윗선에 대해 추궁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사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도 오히려 검찰의 ‘윗선’ 수사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김 대표의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식회계 관련 대응 논의를 했다고 알려진 ‘어린이날 회의’와 관련해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됐지만,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 대표 이상의 직책을 가진 ‘윗선’에서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김 대표가 당시 소극적으로 회의에 불려간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표와 관련해선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업무담당 안모 대리가 구속 기소되고, 삼성전자TF 임원들도 구속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증거인멸 자체를 전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25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게 “2018년 5월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 과정, 피의자 직책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시를 받고 직원들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6월쯤엔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나눠 은닉한 사실도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과 직접 전화로 현안 관련 보고·지시를 한 육성 녹음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고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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