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공사로 난(蘭) 고사 피해 본 농가에 건설사 2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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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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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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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으로 재배중인 난(蘭)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 건설사가 일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효채)는 A씨 등 난 재배 농원 업주 15명이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사 하청업체인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2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결로 B사는 이들 업주에게 많게는 8억7100만원에서 적게는 2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A씨 등은 울산 남구 두왕동에서 테이블 위에 철사로 만든 화분걸이를 두고 화분에서 난을 재배(고설식 재배방식)해 오다 2015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64일간 인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난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업주들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난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B사를 상대로 3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발파 장소가 이들 농원과 평균 354m 떨어져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소음·진동과 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설식 재배방식의 특성과 실제 측정된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상당했던 점을 들어 B사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발파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에 대한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없지만 생물 관련 기준에 의하면 발파 작업이 소음 허용치를 초과해 84일, 진동 허용치를 초과해 103일 동안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B사가 문화재와 예민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며 발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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