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요금 인상 필요…지자체도 고통분담”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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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부처 합동 연석회의 개최
"인력추가고용 등 위해선 재원 마련해야"
"요금 인상,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
주 52시간제와 파업 직접 관련 크지 않아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재정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1시간 동안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지방에서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장기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하자는 의미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며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역시 “버스 노사와 지자체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재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첫 차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예상된다며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대체할 추가인력 채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원칙이 재확인 된 가운데 시선은 지자체로 쏠린다. 지자체의 입장이 변수가 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우리만의 버스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이유로 서울과 인천이 동조해야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0% 가량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도 당장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은 경기도와 달리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주 52시간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 인력 300명을 추가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현재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버스파업과 관련해 요금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 등은 예정된 것이 없다”며 “서울시도 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 52시간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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