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임기 75일 남기고…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0일 14시 24분


코멘트

김진태 전 검찰총장 당시 임기 50일 앞두고 구성
“추천·검증기간 늘린 것…수사권조정과 관계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했다. 2019.5.8/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했다. 2019.5.8/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가 75일 남은 10일 신임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24일 종료됨에 따라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는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이른 편이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둔 2015년 10월 12일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2012년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래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총장은 김 전 총장이 유일하다.

법무부는 김 전 총장 당시 한 번의 사례를 일반화하긴 어려울 뿐더러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와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다음주 기자 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추천위는 이전보다 추천과 검증 기간을 늘렸다”며 “사전에 위원 선임 등을 진행하며 일정을 잡아 왔기 때문에 일부러 시기를 앞당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