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부서 보내온 우표, 교도소 내 반입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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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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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 편지에 우표 동봉해 발송
교도소 운영지침 따라 반송…소송 제기
법원 "우표 반입·소지 제한, 필요성 커"

교도소 운영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보내온 우표의 반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우표) 지급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 가족이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해 보내자 해당 교도소장은 지난해 5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이를 반송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해당 지침은 무효”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 20조3항은 ‘소장은 서신에 법에서 정한 금지물품 외 물품이 동봉된 경우 그 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20조4항은 ‘3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 서신에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형집행법 등에 근거했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각종 물품을 발송해주는 업체) 간 결제 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을 영치금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이 우표 역시 교정시설 내 반입만을 허용한 채 영치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상정해볼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은 외부인이 서신을 통해 곧바로 A씨에게 우표를 지급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치금은 관련 조항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표는 그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고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해도 형집행법 43조 등에서 정한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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