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조정개시율이 역대 최고치인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 2926건 가운데 조정개시된 건 1755건이었다. 조정 전 취하한 11건을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60.2%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 52.0%를 8%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2014년 45.7%에서 2015년 44.3%, 2016년 45.9% 등 44~45%를 오가던 조정개시율은 2017년 57.2%로 크게 높아진 뒤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조정개시율 상승 배경으로 2016년 11월30일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을 꼽았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해 병원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이뤄지도록 한 게 골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최근 2년간 974건 접수했는데 지난해는 전년보다 54.3% 늘어나면서 591건이나 됐다. 원인별로는 대부분인 94.6%가 사망이었고 의식불명(3.1%), 장애 1급(2.4%) 순이었다.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례를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2017년 49.1%, 지난해 50.1% 등으로 10%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2014년(30.3%)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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