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에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60%…5년간 330억 성립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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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개시율 5년새 2배↑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조정개시율이 역대 최고치인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 2926건 가운데 조정개시된 건 1755건이었다. 조정 전 취하한 11건을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60.2%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 52.0%를 8%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2014년 45.7%에서 2015년 44.3%, 2016년 45.9% 등 44~45%를 오가던 조정개시율은 2017년 57.2%로 크게 높아진 뒤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조정개시율 상승 배경으로 2016년 11월30일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을 꼽았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해 병원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이뤄지도록 한 게 골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최근 2년간 974건 접수했는데 지난해는 전년보다 54.3% 늘어나면서 591건이나 됐다. 원인별로는 대부분인 94.6%가 사망이었고 의식불명(3.1%), 장애 1급(2.4%) 순이었다.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례를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2017년 49.1%, 지난해 50.1% 등으로 10%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2014년(30.3%)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등이 뒤따랐다.

의료행위별로 외과는 수술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가운데 3231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으로 평균 약 1018만원 수준이었다.

조정절차 중엔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78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이었다. 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451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최종 동의 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누적 조정성립율은 89.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엔 84.0%로 전년(90.5%) 대비 6.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 가운데선 조정성립율이 78.2%였고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는데도 지난해 20건은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5억6349만원이 지급됐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연평균 9.6%씩, 조정 신청은 11.5%씩 증가했다. 누적 상담건수는 지난해까지 25만1729건에 달했으며 조정 신청 건수는 1만839건이었다.

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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