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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부동산 압류됐다고 취득시효 중단되는 것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08:16
2019년 4월 5일 08시 16분
입력
2019-04-05 08:14
2019년 4월 5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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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수단에 불과"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됐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상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1995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소재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매수해 주택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0년 해당 토지의 다른 지분 일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년 7월 A저축은행과 이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씨는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4월 일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A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가 20년 이상 토지를 주택이나 주차장 등으로 점유해왔고, 2015년 11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A저축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저축은행은 항소심에서 “2014년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기간엔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수단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수단”이라며 “이러한 금전채권 등에 따른 취득시효 중단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됐다고 해서 점유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저축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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