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결합’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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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4개사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 "불기소 부당…항고할 것"

기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가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4개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4개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 기업이 개인정보 3억4000만 건을 주고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7년 11월 고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6월 6개 정부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정됐다.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4개사가 취급한 정보집합물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를 거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식별자 등 정보 삭제,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기관’으로 지정됐고, 업체 신청에 따라 결합 업무를 지원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이날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는 공동논평을 냈다.

이들 단체는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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