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정년퇴직일, ‘만 60세 생일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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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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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되는 해 말일 기준 퇴직금 계산한 원심파기
고령자고용법 위반 노사합의·인사규칙엔 “무효”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모씨 등 67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5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인사규정상 직원 정년이 만 58세였던 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2014년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하며 1956년생만 정년퇴직일을 6개월 빠른 ‘2016년 6월30일’로 규정했다.

그러자 1956년생인 유씨 등은 해당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2016년 12월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해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생일이 6월30일 이후인 원고들에 한해 공사가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생일이 7~12월인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 정년이 도래하게 돼 해당 정년규정은 무효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도 1956년 하반기에 태어난 유씨 등 33명에 대해선 해당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만 60세가 된 해의 마지막 날이 아닌 ‘만 60세 생일날’을 기준으로 추가지급할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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