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 중에만 받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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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 통상임금 소송
"명절휴가비 고정성 없어…통상임금서 제외"

재직 중에만 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직원들과 공단은 통상임금을 기본급·상여금·장기근속수당·체력단련비 합산 금액으로 하고, 복리후생비 일환으로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에 합의했다.

이후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모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회사 규정은 이를 따르지 않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금이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임금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회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을 요건으로 한 고정성 없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가산율은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여러 요소를 개별 비교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일정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반면 2심은 “복리후생 명목 급여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면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며 “공단이 퇴직자에게 다음달 지급 예정인 명절휴가비를 미리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춰 고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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