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서울교육청 등 13곳…경기 등 4곳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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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0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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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감 1명 빼곤 다 허용…“법적지위 회복 기대”
“법외노조라” 경기·보수교육감 반대…교육부는 “나중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도부 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농성 176일차 농성장 정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도부 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농성 176일차 농성장 정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용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서울을 포함해 총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곳은 휴직 신청을 불허했다.

10일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광주·경남·울산·부산·제주 등 13개 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을 허용했다.

13곳 모두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이 수장이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불허 시 교사 무단결근 사태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우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이유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을 허용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휴직허가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는 총 51명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월21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노조전임자 63명의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곳은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의 휴직 신청을 불허했다. 대상은 경기 6명, 대구 1명, 경북 2명, 대전 3명 등 총 12명이다.

불허 입장을 못 박은 교육청의 수장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성향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는 노조 전임자도 둘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진보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휴직을 불허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갈등이 잦았다는 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에 매년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에 부여된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은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한 교육청에 해당 결정을 자진 취소하라고 요구했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 상고 이후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여부를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 온 교육청이 현재 3곳뿐”이라며 “모든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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