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100% 개인 자산…손실 생기면 개인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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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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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2월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4일 개학연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은 100% 개인 자산으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유재산이 맞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유치원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은 “등기부등본도 개인 명의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의 책임과 문제가 생기면 법적 처벌도 원장이 아닌 설립자가 받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쉽게 말해 대출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지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립유치원을) 짓는다”며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의 9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운영상 손실이 생기면 법인이 부담하고 개인은 파산하지 않는다. 국공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지어지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개인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설립도 100% 개인 자산으로 한다. 저희가 ‘손실이 생기면 개인이 부담해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며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 손실이 생기면 개인이 파산한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하고 폐원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아주 애매하다.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및 시설이 요구에 충당되면 바로 인가하는 인가사항”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운영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설립자가 이걸 충당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자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가 10명밖에 없어도 손실이 계속되면 거의 1년에 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선생님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암에 걸린 원장이 있었다. 이 원장이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남편 분이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교육청에 폐원을 요청했다”며 “그랬더니 학부모 2/3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 2/3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국회의원 제명할 때라든지, 대통령 탄핵할 때 필요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동의서 못 써주겠다고 했다. 유치원은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으니, 원장을 고용하라고 했다”며 “원장을 고용할 정도로 유치원에 수익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장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유치원은 원장 없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적어도 강제 운영을 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는 게 맞다”며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대해서도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위원은 개학연기 사태에 관해 “개학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에 침해가 생길 것 같아 유치원이 개학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학부모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이유 없이 (정부와) 대화, 소통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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