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주장 MB·양승태, 보석신청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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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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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6일 공판서 판가름…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게 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사람은 각각 ‘방어권 행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석방을 요청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을 언급했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필수 증인들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보석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도 “1년여 수감생활 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외부진료의사는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확인된 병명만 총 9개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질병 때문에 병보석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상태를 지속하면 구치소에서 약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보석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검찰을 비난하면서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검찰은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다”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도 “이번 사건의 증거기록은 17만5000쪽 정도로 5일간 검토하려면 24시간 동안 안 자고 계속 봐도 한 장당 2.5초 만에 봐야 할 정도”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부 변경이나 건강상태는 보석청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지연 등으로 구속 만기일(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엔 공범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석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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