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대법 양형기준 넘긴 중형이지만… 여론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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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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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론은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긴 중형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박 씨는 개정된 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김동욱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은 1심 선고 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역시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 한 누리꾼은 “기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판결보다 형량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 8~10년은 내려야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국민 법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듯 하다. 많은 학생들과 국민, 국회까지 힘을 합쳐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는데 6년은 너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양형기준보다는 높게 나왔다. 6년이면 재판부도 나름 무겁게 판결한 것”,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형량을 높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범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애초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 법률은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시행됐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인 박 씨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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