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 “故 임세원 교수 성품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 가능…강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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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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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간호사 대피에 안간힘을 썼다는 마지막 모습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2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아마 평소 임 교수 성품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진료실 내) 피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공간 내에서 머물렀다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故 임세원 교수와 함께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개발을 주도 했다.

그는 "(외래 업무) 종료 시간에 찾아온 환자라 다음 기회에 오시라 했을 수도 있는데 임 교수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아마 거절하지 않고 진료를 보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원작자=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원작자=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현재 의료계에서는 제2의 故 임세원 교수를 막자며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 법"을 추진중이다. 이 소장은 "응급실 외의 진료공간에서도 폭력사태가 빈발하다"며 "의료인들 응급실 외의 공간, 진료, 특히 외래 공간 같은 곳에서의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아주 강력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의료진의) 대피 공간. 보안요원이 즉시 올 수 있을 정도의 보안요원을 밀도 높게 배치하는 부분. 유사시에는 인근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중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중에서도 유독 정신과에서 이러한 폭력이 빈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에 속하는 분들이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초발(증세가 처음 나타난)한 상태에서 치료 개시가 되지 않거나,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해서 병세가 다시 심해진 분들을 맞닥뜨리는 의료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칫하면 정신질환자는 다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위험하지 않고 극히 일부 환자분만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치료만 잘 받으면 저희가 정상인하고 다를 바 없이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세원 교수님의 유족들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이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임 교수 같은 분이 더 발생하지 않게.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우리 환자들이 편견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당부를 주셨다"라고 생전 故 임세원 교수의 뜻을 전달했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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