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훔쳐본 뒤 유출…대법원 “비밀침해 유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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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메신저 보관함에 접속해 저장돼 있던 대화내용을 복사한 후 이 파일을 상급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가 종교를 포교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컴퓨터에 접속해 대화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라 볼 수 없고 부정한 수단으로 그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들의 포교활동 및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1심은 “조씨는 승낙 없이 A씨의 컴퓨터를 사용해 메신저에 저장돼 있던 선교활동 계획 및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개인감정 등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했다”며 “다만 직장 동료들이 계속적인 종교포교를 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A씨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것”이라며 “회사에 A씨의 메신저 대화내용 확보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취득했는데 이 같은 행동을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당방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씨가 A씨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파일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내용은 메신저를 통해 나눈 사적인 것으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며 “A씨 몰래 메신저를 사용해 제3자가 별도의 접근권한없이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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