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양형 최대치…선고 얼마나 될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0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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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 근접…공적책임 반영 결과
특검, 유력 정치인 선거개입 간주…지시 여부 관건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12.7/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12.7/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49)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크게 높은 징역 5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법원이 김 지사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2018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드루킹 사건의 결론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김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특검팀은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달에는 김씨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764만회의 허위정보를 보내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의 기본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기준(징역 1년~3년6개월)의 최대치에 가깝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혐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형량이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약속할 경우의 기본 양형기준인 징역 6개월~1년4개월보다도 높게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처럼,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권고되는 최대치(징역 2년6개월)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행위이기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유죄라면 특검팀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관건은 김 지사의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김 지사가 김씨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만난 건 맞지만, 그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던 건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김씨의 범행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기에, 김 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된다면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이 문 후보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특검팀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드루킹 특검이 만들어진 과정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도 ‘악의적인 정치공세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수사 동력을 잃고 활동을 접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김씨의 형량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 지사가 공범으로 판단되면 김씨는 그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중간책이기에 형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김 지사가 공범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은 김씨의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김씨와 경공모 스태프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하고 드루킹 사건 1심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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