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킹으로 4억 피해…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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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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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전자화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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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사이트(거래소)의 빗썸 이용자가 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개인정보를 해킹 당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A씨가 BTC 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800여만원 상당의 KRW 포인트(암호화폐 거래 때 사용하는 단위· KRW 포인트=1원)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킹으로 인해 121원 상당의 KRW포인트와 0.7794185이더리움만 남게 됐다.

A씨는 “BTC코리아닷컴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며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한 빗썸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은 A씨의 손해와 관계가 없고, 사건 이후 보안정책을 강화했으므로 사고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BTC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거래를 중개하는 BTC코리아닷컴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BTC코리아닷컴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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