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판정서 ‘간접강제금’ 부과…대법, 강제집행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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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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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강제는 심리적 압박…공서양속 反하지 않아”

서울 서초 대법원. 2018.2.23/뉴스1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2018.2.23/뉴스1 © News1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판정에서 받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 허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업체 A사가 한국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이전의무 등에 관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쟁점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인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 주문에 집행거부 사유가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간접수단을 통해 자발적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해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한국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또 “뉴욕협약이 정한 집행거부 사유를 해석할 때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을 고려하면 국내법 체계에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강제집행권리)에 대해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인 뉴욕협약 가입국이다.

A사는 중장비용 판형 열교환기에 대한 특허 등을 제공하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라이센스 이용자인 B사와 분쟁이 생기자 네덜란드 중재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중재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허가를 선고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중재판정 주문엔 B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발명을 특허출원한 판형열교환기 등 특허 2건 이전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한 것이 포함됐다.

1,2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인 한국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뉴욕협약상 집행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거부 사유에 대한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A사 대리인과 B사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서는 효력이 없어 B사가 인도특허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부분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엔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준거법인 네덜란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해 B사가 A사 대리인과 맺은 계약이 A사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2012년 4월12일, A사 대리인과 합의한 같은해 4월3일자 양도증서(초안)에 서명·공증을 마치고 A사에 제출해 인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특허 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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