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16명이 10억원 빼앗겨”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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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2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해 동기대비 73.7% 증가한 1802억원으로 피해자 수만도 2만1006명에 달한다. 매일 평균 116명이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수치다.

주요 피해사례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전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이 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사고 등을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정부기관 사칭형’도 단골 수법이다.

최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대화창에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돈을 빼앗는 지능적인 수법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올해 광주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속아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설치하고 수수료와 공탁금 등을 빼앗긴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공탁금이 정상 예치됐다는 금융감독원의 허위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도 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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