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3년 끌던 ‘근로정신대 소송’ 29일 소부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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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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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심리…같은 미쓰비시 상대 강제징용 선고날 같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2015.6.24/뉴스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2015.6.24/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대법원 소부에서 내려진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12년 10월24일 광주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측은 “해당 사건은 지난 9월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어제까지 전합에서 심리한 결과, 오는 29일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겐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 책임을 인정,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 1억2000만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겐 2억208만3333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계류됐다가 지난 9월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왔고, 전날 전합에서 심리한 결과 오는 29일 대법원 2부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에 계류됐던 소송 중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은 총 15건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난 소송을 제외하고 14건이 진행 중이다.

광주에선 2014년 양영수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 항소부는 2015년 5월22일 김영옥 할머니(84)와 고 최정례씨 조카며느리인 이경자씨(73)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달 14일 할 예정이다.

(광주·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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