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신청자 8월부터 급감…무사증 입국 불허조치 여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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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난민 신청 국가에 대한 무사증 입국 불허 조치 여파로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지역에서의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신규 난민신청 가능 국가는 모두 무사증입국이 불허돼 지난 8월 이후 제주의 난민 신청자는 급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870명에 달했지만 3분기에는 6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0월에는 28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소말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12개 국가의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멘의 경우 앞선 6월 1일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김성인 공동대표는 “국경 통제를 통해 대량 난민 발생에 대응하는 유럽의 국경 폐쇄에 버금가는 정책”이라면서 “다름에 대한 불편함은 본능이며 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혐오세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근거 없는 난민 혐오 주장에 대한 교육과 제도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지만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라는 근거를 오히려 강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난민과 이슬람 혐오를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인 공동대표는 “제주의 경우 난민을 생활공간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인권의 당위성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을 기반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된 접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김포시에서 난민지원조례를 추진했지만 난민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기도의 시정 권고에 따라 폐기된 전례가 있다”면서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계기로 난민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난민의 실제적 생활단위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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