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강권은 탄압”…사실상 사용 불가 통보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8일 17시 21분


코멘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강권은 탄압”이라며 사실상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한유총은 8일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유치원 입학 전산 프로그램 처음학교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비 인상률 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확정공시된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 이사는 “교육부 고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학교로 입학요강에 잘못된 원비를 공개하면 되려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특히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성혜 이사는 “이미 지난 6월 교육부에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가관리 재무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사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을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논리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재무회계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상장회사와 공공기관 밖에 없어 사적영역까지 공시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음학교로와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에듀파인 도입 여부에 대해 “절대 거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에 대해 처벌을 예고한 것도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폐원에 대해 강력 대처를 예고한 것은)개인사업자의 자기결정권마저 엄단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 아니라 휴원과 폐원을 막을 방도는 현행법상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탄핵됐는데 당시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적 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 왜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