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비리유치원 공개해도 된다…한유총 삭제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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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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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모든 유치원 ‘비리’ 낙인찍고 명예와 신용 실추”
법원 “자료 공개로 명예·신용 현저한 침해 인정 안 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명단을 공개한 MBC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사립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측은 ‘비리유치원’ 제목을 앞세운 MBC의 보도와 감사결과 명단 공개가 사립유치원 전부를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MBC 측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을 보도할 때는 유치원 이름을 특정했다”고 강조하면서 “홈페이지에서는 유치원 명칭뿐 아니라 감사결과·이행여부·근거사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특정 유치원의 감사결과 만을 공개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갖는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행태는 신청인들(한유총)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자료의 공개가 공익과 관련이 있고, 감사자료의 공개가 한유총이나 사립원장들의 명예 실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감사결과)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유총이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MBC는 지난 12일부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C가 공개한 감사적발 내용에는 총 1978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5951건의 비리가 담겼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도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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