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데 100만원만” 메신저 피싱 피해, 1년 새 3배 급증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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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송금 유도 등의 사이버 ‘피싱’(Phishing) 범죄가 지난해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피싱은 119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2건)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가장 자주 쓰였다고 밝혔다.

포털 계정 정보를 탈취해 연동돼 있는 주소록 등을 확보해 피해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가짜로 만든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이체 받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입금을 부탁하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해 확인 전화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통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포털 등에 등록돼 있는 주소록을 이용해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포털사이트 계정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모두 10만8825건이었다. 전년(10만1653건) 동기 대비 7.1% 증가한 수치로 하루 399건 꼴이다.

이중 온라인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가 76%(8만2716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 명예훼손(10.3%·1만1236건), 사이버 금융범죄(3.5%·3786건), 사이버 저작권 침해(2.9%·3128건), 사이버 도박(2.2%·24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13일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꾸린 이후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음란물 헤비업로더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자 등 2062명을 검거하고 이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업체 30개 중 20개를 압수수색했고, 해외에 서버를 둔 99개 음란물 사이트도 단속했다. 또 위장형 몰래카메라를 판매자도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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