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철 무책임한 구조신고에 해경 골머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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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연료부족-배터리 방전 등 인천 해상사고 신고의 86% 차지
단순 사고에 경비함 파견 빈번, 대형사고 발생 땐 구조지연 우려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이 최근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던 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이 최근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던 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보트가 바위에 부딪혀 전복되고 있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18일 오후 4시경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인천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2.8t 모터보트가 뒤집혔다는 신고였다. 해경은 구조요청을 받자마자 초치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경비함과 구조정을 출동시켰다. 20여 분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과 구조정은 보트를 조종하던 이모 씨(44)와 갯바위로 피신한 승객 4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이 씨가 몰던 보트의 추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했다.

가을을 맞아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나가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인천해경이 담당하는 항구에서 출항하는 10t 미만 낚싯배만 모두 263척. 엔진을 떼었다가 부착할 수 있는 모터보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374척이나 된다.

올해는 인천 해역에서 레저기구 안전사고가 84건 접수됐다. 지난해(63건)보다 21건이나 많다. 연료 부족이나 배터리 방전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해상사고가 72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단순 사고에 경비함을 파견하다 보니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늦어지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낚싯배들의 불법 영업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해경은 승선 정원을 2배 이상으로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로 15일 선장 A 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13일 낮 12시경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이 12명인 5.38t급 유선(遊船)에 28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다. A 씨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유선에 낚시꾼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넘는 승객을 태우고 낚싯배를 운항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선박위치식별장치(AIS)와 같은 위치확인장치를 끄고 조업허가 구역을 벗어나 영업에 나서는 낚싯배도 문제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꺼놓고 조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해경의 경비력 낭비로 이어진다.

올해 인천해역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낚시어선은 5척이었다. 2월에는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한 9.77t급 낚싯배가 해경의 관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해경은 인천과 평택, 태안해경서에 비상 출동명령을 내리고 경비함 14척과 헬기 3대를 띄워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1시간 반 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찾았다. 이날 해경이 수색에 동원한 경비함과 헬기의 유류비용만 2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김평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낚싯배의 불법 행위는 해경의 정당한 어선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바다낚시#해상사고#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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