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항소할까 포기할까…1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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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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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 시한까지 고심…밤 12시 전 결정해야
檢 항소해 2심 진행 예정…정치투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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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 가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부에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5일 있었기에 항소는 12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을 받으면 선고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즉시 항소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했다”면서도 “항소는 8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11일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고, 11일에는 다시 “12일 결정할 것”이라고 미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어느 쪽이 좋을지 갈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대통령께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항소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하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하면 1심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 검찰과 다시 다툴 수 있다. 하지만 1심을 뒤집을 정도의 커다란 증거를 새로 내놓지 않는 이상 감형은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1심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삼성 소송비 대납은 뇌물’ 등 재판의 큰 줄기에 대해선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에 항소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기에 2심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루지 않고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이 경우 형은 현재의 징역 15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이 문제다.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고 남은 형기 동안 가석방·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3년 4월(구속된 2018년 4월부터 15년 후)에나 출소할 수 있다. 현재 77세(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92세가 된다. 2심·3심에서 형기가 늘어나면 출소도 그만큼 미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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