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 지상에 유류 탱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와 함께 “지하 탱크는 더 크게 제작이 힘들다”며 제작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잔디 등 탱크 주변에 탈만한 물건을 치우면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어젯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께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