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저유소 설비전문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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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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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지난 8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스리랑카인 A 씨(27)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가운데, 한 민간 저유소 설비업체 대표는 이번 화재 사고 발생과 관련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류 저장 탱크 등 저유소 관련 시설을 설계, 시공, 시운전 등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 회사의 대표라고 밝힌 익명의 A 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라며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A 씨는 저유소 탱크 주변 환경과 관련해 “주유소는 전부 다 지하에 탱크가 매설되어 있고, 저유소 같은 경우는 탱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둑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등의 이유로 이격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고양 저유소의 사진을 보면 마치 (탱크가)체육관처럼 위로 불쑥 나와 있다. 이게 특이한 것이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A 씨는 유증기 회수장치와 화재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유증기 회수 장치는 말 그대로 회수하는 장치지 안전장치가 아니다. 인체에 해로운 유증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는 걸 억제 또는 최소화시키고, 다른 장소로 보내거나 또는 냉각시켜서 다시 회수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증기 회수장치는)불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니다. 불을 막아주는 장치는 플래임 어레스타(flame arrester)나 인화 방지망”이라며 “(인화 방지망이) 설치되면 절대 불꽃이 들어갈 수가 없다. 큰 동물이 쥐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고양 저유소의 유증 환기구에 인화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화 방지망이)잘못 설치됐거나 훼손, 파괴됐다면 (불꽃이)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인화 방지망이 제대로 덮여 있었다면 절대 불꽃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열기는 관통할 수 있으니까 내부 온도가 상승을 해서 탱크가 압력이 상승되어 압력 폭발을 한 것 같다”며 인화 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폭발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화재 발생 당시 저유소에 6명의 당직자가 있었으나 약 18분간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 큰 저유소를 운영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게”라며 “만약에 초기에 발견이 됐으면 소화기 몇 개만으로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옥외 유류 저장 탱크 관리와 관련해 “인화점이 너무 낮아 위엄하기 때문에 이런 탱크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를 설치해 일정 온도가 되면 냉각할 수 있는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게 작동을 해서 냉각을 했다면 소화도 됐고 폭파 방지도 됐을 것”이라며 “비상시에 대기압으로 전환해주는 어떤 구조 또는 밸브가 설치되었다면, 둘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 지상에 유류 탱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와 함께 “지하 탱크는 더 크게 제작이 힘들다”며 제작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잔디 등 탱크 주변에 탈만한 물건을 치우면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어젯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께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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