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법원 판단 보니…“검찰 수사가 맞았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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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총 16개 혐의 중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건 7개에 그쳤다.

하지만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내용들이 상당수 유죄로 판단되면서 중형을 받게 됐다. 특히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중형의 결정적 대전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검찰 수사의 ‘완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일단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 등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다스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후 주주로서 권리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사했다”면서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의 근거와 거의 일치한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은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13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검찰은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김성우와 권승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고, 이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했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 역시 중요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김성우, 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스 경영 보고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경영컨설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다스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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