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男피해자 접수 사례 없어…女 신체만 성적 대상화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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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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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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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며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실 불법촬영 경우 숙박업소에서 (동영상이)찍혔다고 할 때 커플 피해라든지 혹은 남성 피해가 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 유포 협박 경우에는 남성 피해자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적 지탄이라든지 혹은 순결이라든지 정조에 대한 이중 잣대, 혹은 촬영물이 유포되어도 그게 누구에게 어떻게 소비되느냐 했을 때 남성들에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 되어서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박이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냐고 했을 때 여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유포하는 남성들도 본인의 얼굴과 혹은 성기나 신체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서 대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 범죄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피해 촬영물과 피해 자체를 왜 포르노화 하느냐는 그런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보다는 디지털 성폭력이나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의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범죄라는 단어보다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과 유포된 상황일 경우 우선 삭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 비영리단체라든지 혹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 삭제지원,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 신고나 고소의 과정에 있어서도 (동영상을)삭제하기 전에 증거물을 잘 채증해 놓는 게 중요하다”며 “이 건을 경찰 고소라든지 혹은 형사 사건으로 이끌어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채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에 함께 요청하면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동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며 성적 영상물 처벌법에 관한 입법을 요구했다.

서 대표는 “국내에서는 웹하드라든지 남초커뮤니티 등에서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어 왔지만, 또 많은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지원하고 있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이라며 “그런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300개 정도 리스트업 돼 있다. 이것들의 서버 50%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과 수사공조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공조의 근거법은 미국 주에 있는 주법이 아니라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연방법에 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올해 미국에서 비동의 포르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의된 그 연방법이 통과되는 것이 국내에서 수사공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법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그 법이 통과되는게 어떦게 큰 의미를 갖는지 소통하면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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