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함식에 日 욱일기 달고 입항? vs 아예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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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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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사열시 마스트에 ‘자국 국기·태극기’ 공지
정부, 게양 자제 요청…정치권 ‘욱일기 금지법’ 발의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입항할지, 아니면 아예 불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 모양의 해군기를 다는 것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주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내법 및 유엔 해양법조약 등을 들며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당연히 자위대 깃발을 달겠다고 말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도 다음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며 불참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11일 해상사열시 자국 국기를 중앙 마스트(돛대)에 게양하고 태극기를 그 옆 팔에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했다.

주최국에서 참가국에 이같이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강제성을 띤다. 다만 일본이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마스트에 달지는 않아도 함정 주변에 달 가능성은 있다.

일본은 이같은 해군의 요청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식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으로 불만의 뜻을 내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국민 감정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사열은 국가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건군 50주년인 1998년 경남 진해·부산에서 열렸고 10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08년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해상사열은 군함이 정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보통 군함이 정박할 경우 함수에 해군기, 함미에 국기를 다는데 이 경우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평화의 상징인 제주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항 거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게양 자체를 공식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침을 설명했는데 일본이 계속 욱일기 게양을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군 당국 차원에서는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불러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일본이 관함식에 참석할 경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한 번 더 게양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 등도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일본이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 11일 해상사열 때 참석하지 않겠다며 국방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는 형법 등 개정안을 잇달아 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을 중심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 교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45개국 해군에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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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군 관함식에서의 해상사열 모습. (해군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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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욱일기.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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