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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징계 부당 소송서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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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0 09:06
2018년 9월 30일 09시 06분
입력
2018-09-30 09:05
2018년 9월 3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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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파면된 서울대 교수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직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제자 등을 상대로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 교습으로 2700여만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A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A씨가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 내렸다.
A씨는 이와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명품시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자나 언행으로 성추행 한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제자에게 받은 시계는 감사의 대가로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로 판결됐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교습으로 수입을 올리거나 휴대전화로 음란 사진을 전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점 등에 비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계가 감사의 뜻이었다 해도 그 자체로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부질서 유지 등을 위한 징계처분의 목적이 형사처벌과 같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해서 징계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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