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물린다더니 ‘공염불’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30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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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에선 이 같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용산·구로소방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2015~2017년 3년에 걸쳐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 13건을 단속해 용산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그 결과 13건 중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6건에 그쳤다. 부과되지 않은 7건은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해상도가 낮아 차량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건이었다.

구로소방서 역시 같은 기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10건 단속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이었다.

미부과된 9건 사유를 살펴본 결과 차량번호 식별 불가가 5건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아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계없었던 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201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소방서의 단속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31%였다. 이는 전북도와 인천시의 99%, 충청북도의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서울 소방서가 불량장비를 들고 다니며 생색내기식으로 적발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소방서는) 차량번호가 식별이 불가하거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계가 없음에도 구청에 통보하고 있다”며 “소방재난본부가 매년 각 소방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 유무와 관계없이 구청으로 통보한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방서는)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시는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소방서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용산소방서장과 구로소방서장에게 “앞으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과태료 입증자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때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시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는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원인(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의 성능저하 등)을 확인해 부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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