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종합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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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이 공개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오래전에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지방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등의 청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단순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에 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회는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 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로드맵에 포함됐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종합계획에도 그대로 담겼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는 빠졌다. 제2국무회의도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중앙-지방 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재정분권 분야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초안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차로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종합계획은 크게 6대 전략과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종합계획이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 방안도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방향성과 큰 시간표만 제시한 것”이라며 “10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실천 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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