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터진 법” “잔혹한 범죄”…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감형에 靑 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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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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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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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공범 박모 씨(20·여)에게 1심 형량인 무기징역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의 신상 공개 등을 주장하며 분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주범 김모 양(18)에겐 1심과 같은 법정최고형(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공범 박 씨에겐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 양은 범행 당시(지난해 3월 29일) 만 16세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법정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박 씨가 살인사건에 가담하진 않고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박 씨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양은 박 씨가 자신에게 잔인한 인격을 만들어줬고 잔혹성을 이용해 범행하게 했다고 진술하지만, 박 씨는 김 양의 요구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범 박 씨에게 1심 형량인 무기징역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빗발쳤다. 선고가 내려진 30일 당일에만 관련 청원이 39건 올라왔으며, 다음날인 5월 1일에도 11건이 게재됐다.

이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을 유가족과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희생자. 반성할 줄 모르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악법이라면 고쳐서라도 처벌해주십시오. 물러터진 법은 살인자의 보호 장치입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죽고싶을 만큼 타버린 육신과 마음을 부여잡고 힘들게 하루를 버팁니다. 제발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해자들에게 더한 고통 속에 살도록 해주세요”, “저들이 미성년자인가? 그냥 악마다. 20년 후에 13년 후에 그 애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두렵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 행위를 보면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합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소년법 폐지를 비롯해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대웅 부장판사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편 인천지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374조 ‘상고기간’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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