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숨진 환자 7명, 지원자 2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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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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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직접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사진=기사와 직접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만에 7명이 합법적 존엄사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여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는 모두 7명이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이 제출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름 그대로 ‘훗날 임종을 앞둘 경우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서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했다. 작성자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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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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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남성 7건, 여성 4건)이 접수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환자의 뜻을 받들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 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같은 해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종료와 법시행일 사이인 내년 1월 16일~2월 3일에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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