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충주 여경, 미행·감시·사찰·협박 등 강압감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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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7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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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감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계의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감찰관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강압조사를) 한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센터장에 따르면 숨진 A 경사를 상대로 충북지방청의 감찰이 시작된 것은 익명의 투서 때문이다.

그는 “(A 경사가 근무하던) 충추경찰서와 상급관청인 충북지방청 감사계에 투서가 접수됐다”며 “그런데 익명의 투서는 음해성 투서라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충북지방청 감찰계가 원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감찰을 강행했다며 “(A 경사를) 미행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 행동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센터장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경사의 출근 시간 등 업무 태도와 관련한 내용이 익명투서에 담겨있었다.

그는 “가령 이것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든가 부패행위 같으면 (미행 등 은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근무 태도와 관련해 감찰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녹취록 상 확인된 걸 보면 사찰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 한다”라며 A 경사를 미행해 집까지 따라가 감시를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센터장은 감찰계가 A 경사를 상대로 몇 개월 간 과잉 감찰조사를 했으나 근무를 태만 시 했다는 행위가 보이지 않자 거짓으로 지각 처리를 하는 등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19일 1차 감찰조사 때 (A 경사에게) 지각을 3개 찍으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본처에서 조사가 나온다, CCTV를 깔 수밖에 없다는 등 이렇게 말을 했다”며 “이건 명백한 협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A 경사가 심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A 경사가) 1차 조사 때 징계를 받든 뭐하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25일 감찰이 다시 내려왔다”며 “2차 조사 자리에서 참혹한 협박, 공갈이 이루어진 것 같다. 수사팀과 지능팀에 근무하는 수사관까지 포함시켜 내려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후 A 경사의) 얼굴이 엄청나게 굳어 있고 혼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었고, 2차 조사를 받은 그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감찰계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는 등 실적을 올리면 가점을 받게 된다.

그는 “성과 때문에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걸 이상한 사건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제가 근무하는 32년 동안 감찰에 수사관이 포함되는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관까지 포함시켜 ‘너 형사입건 할 거야’라는 것은 사실상 공갈이며 심리적 압박을 위해 수사관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감찰계의 무리한 성과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충북지방청은 근무 태만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일 뿐 미행한 적이 없으며, 감찰조사 역시 익명투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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