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누리꾼 ‘갑론을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8시 36분


코멘트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무의미한 연명 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다수는 환영한다는 의견. 아이디 fyra****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존엄사 관련 기사에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라고 밝혔고, 아이디 lees****는 “진작 도입됐어야 했던 법”이라면서 “사람이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말이 좋아 존엄사지 이건 엄연히 자살이며 타살(gpwl****)”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