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등 은밀한 사생활 장면 많아”…가정집 IP 카메라 해킹,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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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0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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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해킹

사진=동아일보 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동아일보 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활동하는 장면, 매장에서 옷 갈아입는 장면 등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생활 장면들이 많았다.”

‘가정집 IP 카메라 해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임지환 수사대장(경정)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 일부는 해킹으로 (IP카메라에)접속해 각도라든지 줌업 기능을 조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사원 A 씨(23) 등 50명을 붙잡아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 13명은 4월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정집이나 의류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 무단 접속,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 또는 녹화영상을 탈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IP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찍힌 영상을 음란물사이트 등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7명을 함께 입건했다.

임 경장은 피의자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은 호기심과 과시, 또 내가 (영상을)줌으로써 다른 거(음란물)를 받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IP 카메라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제품 제작 당시에 설정된 초기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임 경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약 3시간 만에 보안 체계를 뚫을 수 있다며 “숫자만의 조합이 아니라 특수문자라든지 영자 대문자, 소문자 등 복잡한 조합을 한 비밀번호가 보안에 안전하다. 사용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자주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IP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로그 기록도 수시로 확인해야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경장은 “IP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사전에 인증해 놓고 그 인증 받은 기기에서만 해당 IP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품이 생산이 된다면 상당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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