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보금자리 부실” 4557건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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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 개설 한달새 1만3000건 민원 접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6월 초 강남구가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를 만들자 민원 4557건이 접수됐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6월 초 강남구가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를 만들자 민원 4557건이 접수됐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새 아파트에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생각과 달리 부실한 마감공사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면서 ‘자재를 제대로 쓰긴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불만으로 그칠 뿐 건설사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보수공사는 언감생심이다.

서울 강남구는 이처럼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하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 지난달 26일 관내 22개 동 주민센터에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27일 강남구에 따르면 신고센터 개장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3000여 건이었다. 불만 신고의 30%가량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에서 접수됐다. 16개 단지 1만3331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만 4557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강남구가 신고센터를 마련하기 전부터 이 아파트에 대한 주민 불만은 컸다. 2011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거실 바닥 강화마루가 벌어진다” “안방 화장실 변기가 금세 파손됐다” “욕조 균열이 심각하다” “결로(結露·이슬 맺힘) 현상이 있다” 등등 하자 민원이 이어졌다. 사업 주체인 SH공사와 LH는 담보책임기간(1∼10년)에 주민들의 정당한 시정 요구는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부(기둥) 균열은 10년까지, 부위별 작은 깨짐은 1∼2년간 책임지고 고쳐줘야 한다. 그러나 민원 접수를 해도 처리는 번번이 지연됐다.

주민들은 특히 마감공사를 못마땅해했다. 4557건 중 대부분은 미장, 도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설치에 대한 불만이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315건), 목공사(249건), 창호공사(206건), 가스설비공사(100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전문가들은 “공사할 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나 침하, 누수 현상은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구가 칼을 빼들었다. 강남구는 SH공사와 LH에 추후 이 같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을 받은 뒤에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43조 및 102조에 따라 자치구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주민들로서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셈이다. 강남구는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면 기존 다른 아파트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송진영 강남구 주택과장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줄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음 달 5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입주자 대표, 임차인 대표 등과 민원청취 간담회를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연다. 하자보수 민원뿐 아니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강남구#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개설#민원#세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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