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때 참사 막을 비상구 의무화 버스, 국내 2년뒤나 생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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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버스 참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와 여러모로 닮았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앞쪽 출입문 주변에 불이 붙으면서 단체여행객 9명이 숨졌다. 유일한 탈출구가 화염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관광버스 안에는 창문을 깰 망치가 있었지만 한밤중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에서 작은 망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신 관광버스 중간 또는 뒤쪽에 탈출용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버스에 별도의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직장인 김진 씨(27·여)는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을 오가는 모든 공항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며 “버스에 올랐을 때 ‘뒤쪽에 비상구가 있다’는 안내방송도 나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국도 버스에 출입문 외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창문 파손용 망치를 갖추면 굳이 비상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 참사 후 지난해 11월 버스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올 1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 후인 2019년 7월 생산되는 차량부터 적용토록 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버스#비상구#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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