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성규]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콘텐츠와 방법에 주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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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서울시립대 교수
지난해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공공, 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2016년 3개월 평균 임금(169만 원)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고용률 또한 36.1%에 그쳤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61.0%)이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도화해 확산시키는 일은 사업주, 비장애인 근로자 등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적인 성장까지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인식개선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고 실시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식개선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널리 확산시킬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재활원 등에서 진행하는 기존의 인식개선교육 사업을 검토하는 일과 함께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연구 등 지속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방식의 다양성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작업,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형 활동 등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해 수용자가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등에서 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 퀴즈쇼 등의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필자가 오랜 기간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장애인에게 장애란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거나 ‘하지 못한다’를 결정짓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는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고정관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다양한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우리 집과 이웃에 있는 형, 누나, 동생, 삼촌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서울시립대 교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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