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운전자 불만 줄이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세금 뜯는 수작이다. 차라리 톨게이트 진·출입 시간을 체크해 단속하라.”

 “교통은 흐름이다. 흐름을 방해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단속’을 놓고 운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본보의 구간단속 보도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동아일보 12월 15일자 A20면 참조


 차량 성능의 향상, 도로 구조의 개선 등으로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데도 도로공사와 경찰이 임의로 구간단속을 확대한다는 주장이 많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부분정체나 급정거 등으로 사고 발생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뚱자객’이라는 누리꾼은 “자동차 성능은 첨단인데 도로교통법은 아직 70년대”라고 지적했다. ‘더덕향기’라는 사람은 “‘저속도로’로 제 구실 못할 바에는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준조세 확대, 카메라 업체는 수입 확대’라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도 상당수였다. 심지어는 “모든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걸어버리면 될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만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단속 강화에 동의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안전속도’라는 사람은 “속도를 지키면 될 일을 기사화했다”고 썼다.

 또 “카메라가 있어도 안 지키는데, 없으면 큰 화물차, 미친 외제차 세상이 된다. 카메라를 더 투입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지점, 구간단속 모두 제한 최고속도에서 20% 정도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는 122km부터, 110km인 곳은 132km부터 단속하는 방식이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일반도로는 92km부터, 60km 이하인 도로는 제한속도에서 15km를 초과하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속도는 도로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