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국적은 한국’ 논리 받아들여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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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이 9일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

NK워치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조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들고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발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와 유엔 각 실무그룹에 제출했던 청원서 298건(335명) 중 답변 및 의견서를 받은 38건(49명) 등을 참고 자료로 ICC에 제출할 계획이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 범죄재판소다. 반인도 범죄자에 대해 해당 국가가 재판을 꺼리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단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아프리카 케냐의 ‘우후루 케나타’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후 반대 진영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해 천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 ICC의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제소 단체들은 김정은을 ICC 관할권 안에 있는 ‘한국 국적자’로 규정하는 논리를 대입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논리다.

또 북한 헌법 1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부분도 남북이 동일한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태훈 한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근거로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도 제시했다. 이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은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출국에 앞서 “한국은 ICC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국 국적자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소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CC 전문가는 김정은이 제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ICC 전문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ICC는 남북을 별도의 국가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북 각각의 헌법도 모두 자국법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국 국적’이라는 논리는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활동은 김정은의 인권유린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인권문제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현실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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