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한 전 의전원생,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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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7일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혼자 사는 여성 피해자 B 씨(32)를 몇 시간 동안 폭행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B 씨 폭행사건 이후 3개월 만에 다른 여성 C 씨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 씨의 합의를 얻지 못했지만 C 씨는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데이트 폭력으로 의전원에서 제적됐고 항소심에서 B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 120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3시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A 씨의 집에 침입한 뒤 2시간 동안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각계에서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A 씨가 다니던 모 대학 의전원은 그를 제적 처분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데이트 폭력이후 계속 사과했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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