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의회 출석’ 둘러싸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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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야”“의무 아니다”… 경남도의회-경남도 입씨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권리’일까, ‘의무’일까.

 최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공무원)의 의회 출석은 주민에 대한 책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1, 2항을 근거로 들었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2항은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과 답변’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대리 출석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한했다. 이들 규정은 지방자치법 가운데 지방의회(제5장)의 권한(제3절)에 들어 있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는 “도민의 의사를 위임받은 도의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라며 “42조 2항은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명백한 의무”라고 해석했다. 경남도가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부지사와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출석에는 경호 등의 불편이 있어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과 최진덕 정재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11명은 19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출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남도 주장은 예의가 아니며 앞으로 본회의 개회 때마다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홍 지사는 최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김영기 경상대 명예교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의 출석 거부 또는 불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의회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스로 주어진 권한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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