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그룹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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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현대車 이외 파업은 불법”
與 “파업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野 “정부 강경대응 묵인 않을것”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노조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룹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현대차 파업 사태에 처음으로 정치권이 개입하며 사태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자들은 서울 중구 정동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지난달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사태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의 노조원은 10만 명에 이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 발동됐다. 이번에 발동되면 사상 5번째다.

 고용부는 불법파업은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고 파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총 24회에 걸쳐 파업을 벌인 뒤 잠시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갔지만 다시 11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조원진,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으로 협력업체는 생계 위협에 처했다”며 “현대차 노조 파업중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를 비판하며 현대차 노조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만7000일의 2배 이상이며, 최근 10년 평균(62만 일)보다도 높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일수를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지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현대차#긴급조정권#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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